이마트 1월 쉬는 날 이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,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. 이는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상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,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.2025년 1월의 경우, 이마트의 의무휴무일은 1월 12일(둘째 주 일요일)과 1월 26일(넷째 주 일요일)로 지정되어 있다. 그러나 이 휴무일은 일부 점포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,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점포의 휴무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.점포별 휴무일 차이와 확인 방법이마트의 모든 점포가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.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점포별 휴무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:지방자치단체의 조례: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지역의 상권 보호를 위해 별도의 규..